4개월차 : 월사용료-순수익 50%
셀러의 수익이 월사용료 15만원 보다 적을 경우는 셀러의 순수익에서 50% 공제
셀러의 수익이 월사용료 15만원 보다 많을 경우는 셀러의 순수익에서 15만원만 공제
예) 순수익 20만원일때
.회사수익 : 10만원
.셀러수익 : 5만원 (셀러 순수익 10만원에서 50%인 5만원을 월사용료로 공제)
예) 순수익 40만원일때
.회사수익 : 20만원
.셀러수익 : 10만원 (셀러 순수익 20만원에서 50%인 10만원을 월사용료로 공제)
예) 순수익 60만원일때
.회사수익 : 30만원
.셀러수익 : 15만원 (셀러 순수익 30만원-월사용료15만원 공제)
예) 순수익 100만원일때
.회사 50만원
.셀러 35만원 (셀러 순수익 50만원-월사용료15만원 공제)
예) 순수익 200만원일때
.회사 100만원
.셀러 85만원(셀러 순수익100만원-월사용료15만원 공제)